[경인일보=김태성·이경진기자]경기도는 연쇄적인 도미노가 우려되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법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은 존치 지구로 지정해 주민들의 재산 행사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갈등을 최소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도는 28일 뉴타운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도는 교수,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공무원으로 '도시재생 전문가TF'를 구성해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련법 개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국회의 도움을 얻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시 지원되는 국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 주민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의견을 시·군이 자체 조정토록 하고, 3월부터 갈등해소를 위해 추진위 및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뉴타운 주민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의 주택경기 침체 보금자리 사업 영향으로 진통과 난항을 겪는 게 사실"이라며 "오는 5월께 뉴타운과 관련한 국토부의 대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도는 도의 입장이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계와 야당은 뉴타운 추진 시점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국내 부동산 경기는 물론 재산권과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세입자 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다며 도의 대책을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도의회에서 열린 '뉴타운 정책토론회'에서 학계 대표들은 "도가 뉴타운 출구 전략을 통해 사업성이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야당들도 "뉴타운에 대한 사업성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며 뉴타운 정책을 '실패'로 규정짓고 도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