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재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자사업자의 용역제공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이용자들의 통행료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반면 정부도로는 건설 당시 업체로부터 부가세를 받고 이용자들의 통행료에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편의주의 조세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점으로 ▲영세율은 민자도로 건설업자에만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 ▲부가세 부과 기준상 정부도로에 비해 부가세를 2배 가량 더부담 ▲조세형평주의의 불일치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부가세 면제규정에 민자도로에 관한 조항을 삽입, 조세형평주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도록 손질해 부가세 10% 가량을 면제해야 한다"며 "민자사업의 정부투자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국가귀속 시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명분과 실리를 얻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민자도로가 대부분 도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반영해 부가세 면제 및 통행료 인하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도내 민자사업 TF팀을 구성, 문제점과 피해사례, 차별시정 등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도지사 명의로 헌법소원, 국세반환청구심판 등을 청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