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 공인기관이 확인한 사고이력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상반기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거래할 때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과 용도변경 이력 등을 기록한 사고이력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점검 및 고지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중고차 거래때 事故이력서 의무화
입력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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