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부천/이재규기자]부천시는 각종 행정광고나 공고시 일간지 광고금액을 발행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1 행정광고, 공고 집행기준'을 발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행정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광고시행 규정에 따라 한국 ABC협회에서 발표한 전국 일간지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4등급으로 나눠 행정광고 금액을 배정키로 했다.
행정공고는 A등급(발행부수 2만부 이상)과 B등급(1만부 이상), C등급(5천부 이상) 이상에 한해 배정할 예정이다.
지역 주간지는 ABC협회 가입 신문의 경우에 광고를 배정하고 추후 부수를 발표하면 그 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할 방침이며, 지역 인터넷 신문에 대해선 창간된 지 1년 이상으로 지역에 있고 지역 기사를 중점 보도할 경우 균등 배분키로 했다.
시는 특히 창간된 지 1년 미만 언론사, 출입기자가 없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언론사, 부정기적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대해선 행정광고 및 공고를 배제할 예정이며 2개 이상의 언론사를 운영하는 경우엔 1개사에 대해서만 집행키로 했다.
신문 2만부이상 발행 A등급
행정광고·공고 4단계 구분 차등배정… 부천시 집행기준 마련
입력 2011-03-0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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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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