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세청으로부터 별도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이중 1채를 매각한 사람이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세무당국에 즉각 포착돼 불성실 신고가산세와 불성실 납부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아파트와 주택 등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 5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 1채를 팔았을 때에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돼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가 실제거래가액을 크게 낮춰 신고해 탈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파트와 주택 등을 매각하고 양도세신고를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해당인의 주택보유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매달 재건축아파트와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의 실제거래가액을 정기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이 전산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주택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면 주택 3채 이상 보유하고 이중 1채를 매각한 사람에 대해 양도세를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실거래가액 신고대상 부동산은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양도한 주택 외에 ▲대전 서구·유성구, 천안시 등 주택 투기지역 부동산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취득후 1년이내 양도된 부동산 ▲양도된 미등기자산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