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경진기자]'학교 대란' 우려를 낳아온 학교용지매입비를 둘러싼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5년 만에 해결 국면을 맞았다. 그 동안 두 기관의 입장차가 컸지만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도와 도교육청 실무자들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
■ 5년여의 갈등=도는 그동안 학교용지특례법이 제정된 1996년부터 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관련 조례가 시행된 2001년 3월 사이 발생한 학교용지매입비는 도에 부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에는 도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대부분 납부했고, 전임 지사 시절 발생한 부담금도 상당 부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김 지사 취임 이후에도 상당액의 도 부담금이 미전입됐으며, 그 동안 도의 미전입액이 1조2천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 여기에 학교용지특례법 제정 이후 모든 기간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가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학교 설립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처럼 두 기관간에 극심한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학교가 제때 지어지지 않는 '학교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다.
■ 미전입금 8천85억원=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이 8천85억원이라는 데 두 기관의 의견이 일치했다.
두 기관은 도 부담금 총액 산출을 위해 각 기관 실무자들이 해당 기간 안에 이뤄진 신설 학교의 학교용지 매입 현황과 매입비 상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상환 시기, 방법=남은 문제는 도가 8천85억원에 이르는 미전입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상환하느냐는 것이다. 도는 이미 미전입금 상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도의 계획이 수립되면 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도교육청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단기간내 상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와 도교육청은 8일 오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관련 조정 회의를 갖고 이 같은 협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상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5년만에 합의된 8천억원' 상환방법 조율 과제
'학교용지 갈등' 해결국면… 두기관 머리맞댄 자료분석 성과
입력 2011-03-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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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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