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기자]앞으로 구제역과 같은 가축 질병의 발생·확산을 막기 위해 농지면적, 환경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가축의 적정 사육두수를 정하는 지역별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구제역이나 AI 발생시 일정기간 전국의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초기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9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농어민단체장 간담회에서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방역시스템을 정비하고 국내 축산업 현황과 문제점,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특히 지역별 사육두수 총량제를 지자체들이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는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부화업, 종축업, 정액 등 처리업과 대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종축장 인근 반경 500m에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수의사 처방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