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9일 6·2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원춘(61·전 경기교총회장)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강씨가 지난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체불하고도 이번 선거에서도 금권선거를 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강씨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경기교육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홍보 전문가 8명을 채용,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관리를 맡기는 등 선거사무실 이외 유사기관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불법선거운동' 강원춘 前교육감후보 징역형
입력 2011-03-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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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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