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정부가 각종 대규모 재난에 대비,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를 외면, 재난관리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냈다.
14일 도에 따르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립금은 하천과 농수로, 방조제 등에 대한 수해예방 사업과 대규모 재해를 입었을 때 응급복구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말까지 이자 수입액 631억원을 포함, 모두 3천726억원을 적립하고, 이 가운데 47%인 1천775억원을 사용, 현재 절반이 조금 넘는 1천951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보유중이다. 하지만 도는 2005~2008년까지 무려 4년동안 세수 감소와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등을 핑계로 재난기금 적립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2005년 법정적립금 381억원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201억원을 적립했다. 이어 2006년 411억원의 33%에 불과한 139억원의 기금을 전출했다. 2007년과 2008년 역시 406억원, 435억원을 적립해야 하지만 24%, 23%인 100억원씩을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그쳤다.
반면 도는 2007년과 2008년 적립액(100억원)보다 각각 2.4배, 1.6배에 달하는 예산을 응급복구비 등으로 각종 재난예방 사업에 쏟아부었다.
이 때문에 재난에 따른 집행 금액이 적립액을 넘어서면서 '기금이 바닥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거래세 인하 등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 기금을 축소 적립해 왔지만 총액은 아직까지 여유있다"면서 "2009년과 지난해에는 법정적립금을 모두 적립했다"고 말했다.
재난기금 적립… 법만 있고 실행은 없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연평균 1% 의무화… 경기도, 재정악화 이유로 외면… 관리 소홀
입력 2011-03-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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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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