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그린벨트를포함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그동안 LH가 건설해온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주택을 민간이 짓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15일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LH가 건설해온 전용면적 85㎡이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중형 보금자리주택인 전용 60~85㎡ 이하를 민간이 짓도록하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올해 정부가 수립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 21만가구(사업승인 기준) 가운데 80%가 넘는 17만가구를 공급해야 하고, 2012년까지는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32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상당수를 책임지고 있지만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LH의 사업 부담을 덜어주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LH가 지어야 할 60~85㎡ 부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해 주택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민간은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과 60~85㎡의 중형 민영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지만 이는 '보금자리주택'에 포함되지는 않는 민영 아파트다. 

   국토부는 전용 60㎡의 경우 종전대로 LH가 공급하고, 60~85㎡는 민간이 토지매입부터 건설까지 책임지게 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보금자리주택에도 LH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7천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고,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민간에 분양하는 60~85㎡의 공공택지 가격도 LH가 공급받는 가격과 같거나 비슷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 LH는 전용 60~85㎡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에 분양받는다. 하지만 LH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민간에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분양가를 이보다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간 건설사에게 공급되는 전용 60~85㎡ 이하 공동주택지 가격은 일반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조성원가의 120%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되면 종전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비롯해 민영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청약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전용 85㎡ 이하의 민영아파트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불만이 컸던 청약예.부금 가입자 수요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는 토지매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해 자금난을 덜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 방안을 포함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사업주체가 LH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으로 사업주체를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그린벨트 훼손의 정당성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민간 참여 방안으로 현재 공공ㆍ민간이 공동으로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형리츠 도입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