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평택/김종호기자]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부(강해운 부장검사)는 15일 사채를 빌려 대학을 사들인 뒤 학교 운영비 381억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경기도내 A대학의 B 전 총장과 C 전 이사장을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채를 끌어다 A대학을 매입, 지난 2007년 1월 총장과 이사장에 각각 취임한 뒤, 대학운영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기 위해 교비 93억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전 총장 등은 대여금 명목으로 대학자금 288억원을 무단 인출하는 등 모두 38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학 운영에 관여해 오던 이들이 이 대학을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면서 100억원의 양도 차액을 남긴 혐의도 잡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대학의 전 총장과 이사장을 구속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현재도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도내 대학 前총장·이사장 구속
사채로 대학매입 운영비 수백억 횡령…
입력 2011-03-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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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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