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상기자] 조병돈 이천시장이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동생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오후 조시장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북관 특수수사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2007년 2월 이천시의 한 면사무소에서 지역 건설업체 대표 이모(53)씨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신의 동생(56)을 통해 10만원권 수표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체 대표 이씨를 조사하면서 조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동생의 은행 계좌에 1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천에서 아파트 건설을 준비 중이던 이씨는 같은해 3월 일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내 승인을 받은 뒤 다음달 착공에 들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 시장은 또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시장 후보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같은 이씨로부터 선거자금 1천만원을 당시 선거운동 회계책임자인 동생을 통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조 시장 동생은 "선거 운동 당시 받은 돈은 내 통장에 왜 입금됐는지 잘모르겠고, 2007년에는 이씨가 나를 찾아와 돈을 주더니 도망가 버렸다"며 "돈을 받은건 형(조 시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 관계를 자세히 확인해 보고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