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A건설사 경리부장 전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전씨와 공동 범행한 이 건설사 주택사업부장 김모(42)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지만 횡령액 중 일부를 변제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 등은 A건설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제 경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회삿돈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