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의 규모가 대지면적 200평이하,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로 결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지역에 있는 대지면적 200평이하, 양도가액(기준시가 기준) 7천만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농어촌지역은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면지역으로 하되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제외된다.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만 해당되며 취득후 3년이상 보유해야 특례를 적용받는다.

농어촌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취득해 재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에 취득한 토지위에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관세는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제조업은 투자금액 1천만달러이상∼5천만달러 미만으로 상시 고용규모 100명이상이며 관광업, 물류업은 투자금액이 1천만∼3천만달러미만이다.

특례 요건을 넘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에는 기존 외국인투자지원제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는 7년간 100%, 3년간 50% ▲취득·등록·재산·종토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부가세·특소세는 3년간 100% 면제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