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그린벨트의 산림이 불법 묘지로 훼손되고 있다는 보도다. (재)양평갑산공원묘원이 양서면 양수리 허가지역 외 임야 7천500여㎡를 불법으로 훼손, 188기의 묘지를 조성했다고 한다. 일부 부지는 특정 종교단체에 1억5천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부터 3년여 동안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온 곳에서 불법을 자행해 온 것이다. 당국은 원상복구키로 했다고 하지만 단속의 눈을 따돌리고 분양한 묘지의 가족들은 묘를 이장해야 하는 불효와 비용 등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주변 녹지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녹지대다.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다. 이후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 및 생업시설 확대, 여가·휴식공간 활용 등을 위해 공공건물·체육시설 설치 및 건축물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등 대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필요에 의한 조치로, 이와 병행해 완화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완화 조치도 엄격한 잣대를 세워 적용해야 한다. 개발과 보존은 늘 부딪쳐온, 언제나 칼의 양날과 같아 잘못 판단하게 되면 한쪽이 다치게 돼 있다. 그 한쪽이 자연환경이면, 개발에 따른 후유증을 오랫동안 앓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판단 잘못보다 양평의 예처럼 불법 행위로 인한 녹지 파괴가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는 데 있다. 묘지뿐 아니라 택지·정원·골프장·공장 등등으로, 불법행위의 원인을 꼽자면 느슨한 법 집행도 한몫하고 있다 하겠다.

자연환경은 후세에 물려줄 귀중한 자산으로, 훼손 정도가 클수록 대기 및 수질오염, 온실화에 따른 건조화 등으로 쾌적한 삶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린벨트 훼손행위자와 방조자, 편의제공자 등에 대한 법규와 법집행을 강화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활동으로,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 훼손되기 전에 미리 방지해야 한다. 훼손후 복구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