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세공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금괴나 골드바를 거래할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괴중 대부분이 밀수됐기 때문에 세원관리가 힘들었다”면서 “금거래 투명성과 양성화를 위해 2005년 6월30일까지 금괴와 골드바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금제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부가세가 부과된다.
금괴·골드바 거래때 부가세 면제
입력 200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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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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