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지역 초등학교 교비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4일 동두천 A초교 전 계약직 직원 B(36.여)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동두천 모 초등학교에 지난해 3월부터 1년 계약직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0개 식품업체로부터 급식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학교통장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모두 36회에 걸쳐 9천8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학교 회계관리시스템에 영양사와 행정실장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임의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고 결재해 돈을 자신 또는 남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횡령한 돈은 유흥비로 쓰거나 사채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학교 측은 B씨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2월에야 이같은 사실을 눈치 채고 관할 양주동두천교육지원청에 감사를 의뢰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2일부터 B씨가 무단결근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회계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B씨의 횡령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학교 관계자는 "감쪽같이 회계처리를 해놓은 상태여서 겉으로 보기에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주동두천교육지원청은 금주 내로 감사를 마치고 이 학교 행정실장과 교장을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