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경진기자]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27일 피부미용업소 179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2008년 6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미용사(피부) 자격증 없이 피부와 손톱관리, 마사지 등의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곳이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은 피부와 관련된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용사(일반) 자격증 취득자는 두발 관련 영업만 하도록 규정을 세분화했다.
무자격 피부미용업소 27곳 적발
입력 2011-03-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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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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