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업자들이 뇌물을 먹여 한통속이 된 지자체 공무원들을 등에 업고 헐값 땅을 수십~수백 필지로 '쪼개기(분할매매)'해 5~10배나 매매차익을 챙겨온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로비 덕분에 단 25일 만에 14만여㎡의 임야를 23차례에 걸쳐 무려 146필지로 쪼개는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경기 가평군 일대의 토지분할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기획부동산업체와 공무원 등 12명을 적발해 이진용(52) 가평군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부동산업체 대표 한모(51.여)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재선되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씨 등에게서 6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선 2009년 6월 당시 홍태석(53.구속기소) 가평군의회 의장도 청평면 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편성과 군청 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씨한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씨 동생(47)과 모 건설회사 간부 임모(47)씨가 홍씨에게 전하겠다며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확인해 두 사람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기획부동산업체들은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작년 초 전직 지방국세청장 출신 권모(57.불구속 기소)씨에게 1억원을 건네 세무조사 무마 알선을 부탁하는 등 세무공무원에게도 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분할 허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 재량으로 인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 비리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업자·공무원 '뇌물로 한통속'
가평군수·前지방국세청장 등 12명 적발
입력 2011-03-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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