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조세전문가와 학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달부터 과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가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달 23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두번째로 1가구1주택 양도세 과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총리는 "그 동안 조세저항 때문에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기지 못했다"며 "학계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데다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어섬에 따라 과세를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까지 과세방안을 마련할 지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현재 1가구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서울.과천.5대신도시는 3년보유 1년거주)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 아니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감면혜택이 많다"며 "그러나 대기업은 혜택을 받아 실제 법인세율이 15%내외에 그치는 반면 나머지 중견기업은 27%를 모두 내는 실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를 1%만 줄여도 7천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원확보 방안과 인하시 투자유발효과, 국민소득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인세율 인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과 소비진작을 위해 특별소비세 인하 계획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