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길거리에서 방문판매로 계약하는 카오디오, 네비게이션, 차량용TV 등 자동차용품 구입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용품 피해로 인해 올 들어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0여건으로 이중 10여건이 지난달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소비자연대는 설명했다.
소비자연대는 이들 용품의 계약이 대부분 밤늦은 시간이나 주차장에서 이뤄지고 구두상의 계약조건과 실제 계약이 다르게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 2만~3만원만 부담하면 TV나 네비게이션을 장착해 준다고 설명한 뒤 실제로는 신용카드로 400만원 이상을 결제하고 해지를 요구하면 결제금액의 30%에 가까운 위약금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자동차용품처럼 장착후 제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해약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해지가 가능해 피해가 늘고 있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김정아 실장은 “주차장이나 길에서 고가의 자동차용품을 구입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본 후 구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길거리표 차량용품' 소비자피해 급증
입력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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