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홍현기기자]인천시 부평구(구청장·홍미영)가 지역 내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위원회는 구 관내의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역에서 분쟁당사자의 중재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연장 30일)에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분쟁조정 신청대상은 ▲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간의 분쟁 ▲조합과 인근 주민간의 분쟁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 주민 상호간의 분쟁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사항이다.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구 홈페이지에서 '도시분쟁조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거나 구 도시재생과, 건축과, 동사무소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가 55개소에 달하는 정비사업지역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분쟁 60일내 조정
부평구 '도시분쟁조정委' 발족… 중재신청 접수
입력 2011-03-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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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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