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송수은기자]경기도는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적정 사육규모 결정 뒤 입식을 허용하는 등의 축산선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임상수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산 진단 컨설트제'를 통해 농가별 적정 사육규모를 확인한 뒤 사육한도를 결정, 통보키로 했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설현대화와 분뇨처리, 소독기 설치 등의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농경지로 축사를 이전, 운동장이 있는 동물 복지형으로 만들 경우 농지구입자금의 이자비용을 보전하며 현대화 시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외부인과 사료운반차량 등이 농장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존'을 설치, 300개 농가에 9억원을 들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억원을 투입해 15개 시·군 93개 농장을 새로이 단장, '아름다운 농장'으로 구성해 축사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키로 했다.
또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산도 4.0 이하의 유산균 혼합제를 주당 150t씩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는 등 상시 방역체제를 구축,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원 국립축산과학원에 도축산과학원을 설치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상시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농가별 적정 사육한도 결정·통보
도, 축산 선진화 대책 마련… 불이행땐 지원제한등 방침
입력 2011-03-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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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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