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앞으로 주택공급 조건과 방법, 절차 등 주택정책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난 30일 제37차 위원회를 열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처리해 오던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의 일부 권한을 시·도에 이양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양되는 권한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던 ▲입주자 모집시기 및 모집절차 ▲청약가점제 및 채권입찰제 ▲분양주택 특별 공급권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 주택 우선공급권 등이다.

도는 이번 권한 이양에 따라 주택공급 대책을 시장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미분양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지역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미분양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또 시·군이 추진하는 현안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도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 지방에 이양하기로 의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동안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국책사업은 특별법에 의한 의제처리로 6~7개월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지역현안사업은 해제절차가 복잡해 이보다 2~3배 이상 소요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급 권한이양은 도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사안"이라며 "주택공급 권한과 GB 해제권 이양 결정은 지방자치권 확보와 함께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