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앞으로 주택공급 조건과 방법, 절차 등 주택정책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난 30일 제37차 위원회를 열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처리해 오던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의 일부 권한을 시·도에 이양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양되는 권한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던 ▲입주자 모집시기 및 모집절차 ▲청약가점제 및 채권입찰제 ▲분양주택 특별 공급권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 주택 우선공급권 등이다.
도는 이번 권한 이양에 따라 주택공급 대책을 시장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미분양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지역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미분양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또 시·군이 추진하는 현안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도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 지방에 이양하기로 의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동안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국책사업은 특별법에 의한 의제처리로 6~7개월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지역현안사업은 해제절차가 복잡해 이보다 2~3배 이상 소요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급 권한이양은 도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사안"이라며 "주택공급 권한과 GB 해제권 이양 결정은 지방자치권 확보와 함께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주택공급 칼자루 '경기도'로
GB 해제권 포함 국토부 권한 지방에 일부 이양키로… 도, 지역 수급상황 고려 독자정책 추진 기대
입력 2011-03-3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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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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