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보금자리주택내 보육시설 접근성 및 고령자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공공부문 건설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은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한 무장애 설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신혼부부·3자녀 특별 공급에 따른 보육시설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기준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육시설의 경우 종전까지는 단지 설계시 아파트를 우선 배치한 후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을 배치하거나 또는 아파트 1층에 배치했으나 앞으로는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 보육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독립 건물로 설계하고 외부 놀이터도 단지내 일반놀이터와 별도로 보육시설내 확보해야 하며, 면적규모도 기존보다 20~30% 이상 늘어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서는 주거동 현관에 슬리딩 자동문을 설치, 거실·침실에 비상연락장치, 복도에 핸드레일 설치 등 무장애 설계(Barrier Free)를 반영한 고령자용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 물량도 수도권의 경우 현행 3%에서 5%로 확대된다.
고령자 보금자리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1~3층에 배치하고 장애인 편의 증진 시설은 모든 보금자리에 적용하되 세대주의 신청을 받아 배정된 호실에 설치하게 된다.
이밖에도 현재 단지별로 설치돼 있는 소규모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형으로 설치하거나 인접단지와 연계해 배치하는 등 공간 배치 효율화와 구성원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같은 지침은 하남 감일지구 등 현재 지구계획 수립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4월 이후 사업 승인을 받게 되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다.
보금자리 건설기준 깐깐해진다
단지 중심·전면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필수… 맞춤시설 갖춘 고령자용 주택 수도권 3% → 5% 확대
입력 2011-03-3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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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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