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직장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이 난 다음 1차례에 한해 양도·증여가 허용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와 80% 공정이 끝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는 그대로 시행되고,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같은 사업자가 이 조치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단지를 나눠 개발할 때는 전체 가구수를 합쳐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말께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합>연합>
설립인가 지역·직장조합원 1차례 한해 전매 허용
입력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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