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염모(67)씨와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 등은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옥천군 자신의 집과 폐가, 축사 등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30대 지적장애 여성을 때리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여성이 이용한 병원과 약국 등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도내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 여성의 재활치료 등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