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경기도 간부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 업체로 부터 상습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거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도는 4일 "1~3월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도와 시·군의 4~5급 공무원 5명을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A연구관은 지난해말부터 올 3월까지 해외와 제주도에서 연구 용역과 관련한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연구관은 같은 비위로 올 1~4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관련 조사가 진행될 때와 정직기간에도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연구관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이다.
또 도 건설본부의 B과장 역시 용역 수주 업체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고급 음식점에서 접대를 받았고, 경기 남부 C지자체의 주택과장과 계장은 건축업체로 부터 수차례 제주도 등에서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기북부의 D소방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40여만원을 사용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1대1 밀착 감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들은 소속기관내에서도 지탄과 불신의 대상이 돼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강력하게 문책해 부패(腐敗)하면 즉사(卽死)한다는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로 딱걸린 '공짜 공치는 공무원'
업체에 상습 골프접대 연구관 직위해제 방침… 4~5급 5명 조사… 道 "부패하면 卽死 본보기"
입력 2011-04-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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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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