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 달동네나 농어촌, 오지 등 그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의 교통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교통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통기본법에 따르면 서민교통 강화를 위해 국토부 장관은 국민소득과 생활문화 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접근성과 운행기간, 배차간격 등의 지표에 대한 최소 기준인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미달하는 지역은 대중교통 수단 운행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교통서비스 개선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동네나 오지 등 교통서비스가 취약했던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인 교통권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해 이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토록 했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선언적 내용 위주의 기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해 대중교통전용지구, 간선급행버스체계,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대중교통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교통기본법 제정으로 서민교통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