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앞으로 그린벨트(GB)를 해제해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로또 아파트'가 더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강남 등 반값 아파트가 나올만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용지 가격을 높여 과도한 시세 차익을 줄이고 보금자리주택지구별 가격 편차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대신 분양가는 정부가 직접 통제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강남권 보금자리지구처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로또' 주택 양산을 차단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전용면적 60㎡ 아파트 부지의 경우 조성원가, 60~85㎡는 조성원가의 110%(민간 건설사에는 120%)에 공급되는데 용지 가격을 이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높게는 공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용지 가격을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건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을 사업 주체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업 주체에 부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을 추가하고, 또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주택의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건설사업자를 사업주체에 포함했다.

또 민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공공 보금자리주택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주택 가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LH 정부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중점 법안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