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김혜민기자]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는 5일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인의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결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학규 용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시장 당선 이후 한 달간 후배 A씨의 신용카드로 49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 시장은 주로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식비나 본인 병원비 등으로 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용인시장 후보 오모씨의 아들이 이 같은 내용으로 김 시장을 고발해 옴에 따라 사실규명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김 시장은 "선거 이후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돈을 빌린다는 심정으로 지인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시장은 A씨에게 440만여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