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공공건설임대주택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의무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민간 사업자가 2002년 9월~2005년 12월 사이에 공급한 전용면적 60㎡ 초과 임대주택이 추가되며, 임대주택 전대 허용 요건에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은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장기전세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로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현황을 조사해 시·도지사를 통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임대사업자의 국·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했으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