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업체도 기업하기 힘들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공장총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업배치법이 설립가능한 업종·면적 등을 규제한다면 공장총량제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의 건축허가때 또다시 총량으로 규제하는 이중의 규제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 94년부터로 경기도에 배정되는 공장총량은 기업을 하려는 수요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99년 도내 공장물량 배정량은 220만8천㎡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물량부족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면적이 58만㎡에 달했고 2000년도에는 198만4천㎡가 부족했다. 2001년에는 70만㎡가 부족해 616개 기업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지난해에는 556개 기업, 63만㎡가 모자랐다.
공장을 적기에 짓지 못해 발생하는 기업피해도 천문학적인 수치. 지난 2000년 총량부족으로 공장 신·증설이 중단된 피해내역을 같은해 7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900여 기업에서 2조2천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평택 소재 D업체는 생산목표가 늘어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토지매입, 사전환경성검토, 공장증설 승인을 받고 올 6월부터 증산을 목표로 건축허가 증축을 신청했지만 공장물량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 지난해 말 발주한 103억원 상당의 장비설치 지연과 수출차질 등의 피해를 입었다.
김포의 E사는 외국업체와 기술제휴로 첨단제품을 개발, 세계적 호평을 받는 등 생산량 증가 요인이 발생했으나 총량규제로 증설을 못하자 무단으로 공장을 증축, 고발돼 공장 해외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공장총량제는 공장을 인구유발시설로 간주, 인구집중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것이지만 기업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정작 종업원수는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4년 도내 공장수는 1만8천882개 업체에 종업원수는 78만2천명이었으나 지난해는 각각 2만8천344개, 73만2천명으로 공장수는 1만여개 늘어났으나 종업원수는 5만명이나 줄어들었다.
평택시의 T반도체 관계자는 “땅값이 비싸도 수도권에서 기업하려는 이유를 정부가 정말 모르는지 묻고 싶다”며 중첩규제에 불만을 터뜨렸다.
[기업 목죄는 수도권규제-경제가 망가진다]중소기업도 힘들다
입력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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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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