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혜민기자]성남시에 사는 회사원 김모(45)씨는 지난 8일 자신의 단골 주유소가 유사석유 혼합 판매로 적발됐다는 인터넷 공고를 보고 해당 주유소에 그동안의 주유비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유소 업주는 '법대로 과태료를 다 냈으므로 주유비를 따로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다.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이곳저곳 보상 방법을 알아봤으나 모두 허탕이었다. 김씨는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를 공개만 하면 뭐하느냐"며 "기름값 보상은 커녕, 차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막막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치솟는 유가로 유사석유 판매 업주들의 판매 방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4월7일자 23면 보도), 유사석유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된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유사휘발유는 출력 감소 등으로 실주행 연비를 약 18%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차량 엔진 부품의 부식으로 연료가 누유되거나, 부식된 불순물에 의한 연료계통 및 인젝터 등의 손상으로 주행중 차량 정지, 차량 화재 및 차량 폭발 등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또 유사석유는 메탄올, 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현기증, 마비, 구토 등을 유발하는 등 운전자들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석유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이때문에 유사석유 판매 업자들은 유사석유 판매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더라도 수천만원 수준의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기고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석유로 인한 차량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정비소에서는 '운전자 부주의'나 '정비 불량' 등의 사유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사석유 판매업주들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20년 경력의 정비소 사장 이모(45)씨는 "차량 결함이 유사석유 때문인 것 같다는 대답 정도만 해줄 수 있을 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소송을 걸더라도 유사석유가 고장이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워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