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대 자본유출입 규제와 관련, "은행들의 외화 채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11일 IMF가 최근 발간한 `자본유입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었던 극심한 외화유동성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한 자본규제 방안에 대해 별도의 지면을 할애해 소개했다.

   3대 자본유출입 규제란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포지션 규제 신설,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을 말한다.

   IMF는 실물거래 대비 선물환 거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억제토록 한 조치에 대해 "은행의 과도한 단기외채를 줄이는데 기여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체의 선물환수요가 줄어든 것도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IMF는 "자본 유입에 관한 새로운 규제들의 효과는 앞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의 경우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은 과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충격이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거시건전성부과금에 대해서도 "부과금 도입을 논의할 당시 거론된 요율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여파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3단계로 제시하고, 환율.금리.재정.외환보유액 등과 같은 거시정책을 첫번째 수단으로 권고했다.

   IMF는 거시정책의 효과가 없을 때 자본유출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규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규제를 우선 사용하고,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한시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IMF는 한국의 자본유출입 규제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본유출입 규제 자체를 반대하던 IMF가 보고서를 통해 신흥국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상황에 따라 규제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만 해도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신흥국 사이에서 거시정책을 사용한 뒤 직접 규제 수단을 취하도록 한 IMF의 단계적 접근법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14일 워싱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