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차흥빈기자]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지 못한 밀수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정재열)은 전자담배 니코틴 농축액 및 식약청 허가를 받지않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금연보조제) 농축액 734㎏(일반 담배 약 7만3천400보루 분량),시가 14억7천만원 상당을 불법 수입,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34)씨와 유통을 시도한 박모(35)씨 등 5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 등은 금연보조제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관련 서류 구비 및 심사 등을 식약청으로부터 받지 못하자 이를 '방향제', '세제'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총 23회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또 전자담배의 경우 지난해 7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밀수에 나선 것이다.

공항세관은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입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