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김태성기자]한류월드 부지에 대한 경기도의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문제가 경기도의회 4월 임시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는 지난 10일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12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한류월드 부지 현물출자에 대해 기존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감자(減資)를 조건으로 승인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시공사도 12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현물출자 감자건 등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역시 도시공사 이사회 승인 결정이 나면, 공유재산변경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도의회에 관련 승인을 즉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행자위 이용석(민·남양주3)·조양민(한·용인) 간사는 "조건부 승인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도시공사 감자 승인여부와 도의 처리 결과를 보고, 12일 오후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문 행자위원장 등은 위원회내에서 조건부가 아닌 결과론 차원의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고 있어 이같은 점이 처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류월드 현물출자 이달 승인되나
도공 감자승인여부·도 처리 결과후 회의소집 가능
입력 2011-04-11 22:3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04-12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도내 굵직한 개발사업 속도낸다
2011-04-12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