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호승기자]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정부가 백기 투항했다.

당정은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과 관련,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지난달 22일부터 소급해 전액 보전키로 했다. 특히 정부가 지방세 세율 조정 등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을 할때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당정의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표했다. ┃관련기사 3면

당정은 11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지방세수 보전 방식은 지자체가 걷은 유상 주택거래분 취득세수만큼을 더 주는 식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지자체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셈이다. 또 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주택거래 활성화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22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함에 따라 시장의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보전액이 2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 대책이 연장되면 지방소비세율 혹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보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이어 열린 한나라당 시·도당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당정이 취득세 인하를 결정하면서 지자체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그건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이상에 대해 4%에서 2%로 연말까지 내리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상정하고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