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3일 발표한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선거공약을 추진해 온 뉴타운사업이 최근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주민간 찬반이 엇갈리면서 '갈등타운'으로 불리는 등 도내 곳곳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의견 존중 사업추진, 주민부담 경감, 주민의 권리보강, 서민 주거안정 보강 등 4가지.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의사 직접 확인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별도로 없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 계획이 수립돼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간, 찬반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나서도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3년 넘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곳은 존치지구로 지정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뉴타운사업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도내 6개 지구에서 찬반투표를 시행, 사업 반대의견이 결정되면 뉴타운사업 방향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 바뀐 경제상황 반영해 사업성 개선
뉴타운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것이 큰 이유다.
예전에는 뉴타운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일반 분양비율이 낮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사가 부담하도록 해 사업성이 크게 낮아졌다.
여기에다 광명, 부천, 시흥, 남양주 등 뉴타운 사업지역 인근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 것도 사업성 저하를 부채질했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7% 이하에서 전체 연면적의 5-10% 이하 범위로 전환하면서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증가하는 용적률의 75% 이내에서 30% 이상-75% 이하 범위로 경감시켜 뉴타운 사업 주민의 부담을 낮췄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하한비율도 10%에서 30%로 높이고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수립지침을 바꿔 용적률을 상한조정하기로 했다.
◇ 주민에게 개략적인 분담금 제시 의무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권리 보장을 위해 개략적인 분담금을 주민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일정금액의 사업비가 상승하면 조합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조합 총회 시 주민 직접 출석비율을 현재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높여 주민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보강장치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뉴타운 사업 전문가와 상담사를 현장에 파견, 주민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와 조합 임원을 뉴타운사업에 대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생계형 저소득층 주거안정 보강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주택 안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구조의 '부분 임대형 주택' 도입을 추진한다.
또 전.월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화 세대를 위해 1개 주택 소유자에게 감정평가액 안의 범위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전.월세에서 받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입법발의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선안 대부분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어서 국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실무협의를 하는 정부부처에서도 개선안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뉴타운 개선안 무얼 담았나
입력 2011-04-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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