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의회의 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잇달아 발의, 의결하며 도와 알력을 빚고 있다.

   도의회는 13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개 조례안은 재석의원 67~71%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2개 조례안은 모두 도지사가 도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가족여성연구원 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도지사 2명, 도의회 2명, 이사회 1명씩 추천한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동안 가족여성연구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 도의회가 인사에 관여할 수 없었다.

   도는 2개 조례안이 재단법인인 가족여성연구원과 영어마을의 정관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과 민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는 주민(가족여성연구원.영어마을 포함)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례안을 시행하려면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해야하는데 민법은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정관을 변경하도록 돼 있고, 조례안은 목적 달성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가족여성연구원과 영어마을 모두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만든 기관으로 조례로 그 운영사안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도가 과도하게 법해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도의원들이 보좌관을 둘 수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도의회의장이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2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이에 도는 2개 조례 모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제소, 법정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도의회는 '지자체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