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이현준기자]인천시와 시교육청 공사 계약·감독 담당 공무원 수십명이 민간 건설협회에서 '유공자'로 선정된 뒤 그 부상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뇌물성 금품'이 아니냐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달 시와 시 교육청에서 공사 계약과 현장 감독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44명이 건설 관련 협회 2곳으로부터 '유공 공무원 표창'과 함께 50만~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부상으로 받았다.
A협회는 3월 30일 자체 행사에서 공무원 7명을 표창하고 이들에게 1대당 가격이 수십만원인 고급 LCD 모니터를 줬다.
B협회는 3월 22일 '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37명에게 금 3돈쭝 열쇠고리를 표창에 딸린 상품으로 수여했다. 해당 협회가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LCD 모니터 평균 가격과 현재 금 시세(매매기준)를 반영하면 공무원들이 받은 상품은 모두 합해 금액으로 2천만원을 넘는다.
이에 대해 인천시 감사관실은 "보통 5만원 이상이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천시와 시교육청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큰 민간협회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은 것은 '뇌물성 금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인정하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거나 '사회상규에 비춰 볼때 의례상의 대가'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특히 '유공자'는 각 협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시나 시교육청 관계부서에서 추천을 받아 그대로 선정하고 있어 뚜렷한 '유공자 선정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매년 반복돼 왔다. 건설 관련 협회가 건설관련 공무원들에게 '때'가 되면 고가의 상품을 '유공자'라는 명목을 만들어 전달해 온 셈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1년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미리 주는 '뇌물성 표창'이란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이에 대해 시 건설부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유공 공무원 표창은 매년 열리는 행사로, 협회가 각 군·구, 사업소 등의 계약·공사감독 부서에 직접 연락해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며 "부상의 정확한 내용과 가격 등은 공무원이 사전에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44명 '뇌물성 표창' 받았다
민간 건설협회 두곳, 시·시교육청 공사 계약·감독 담당자 유공자 선정
입력 2011-04-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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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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