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이현준기자]인천시와 시교육청 공사 계약·감독 담당 공무원 수십명이 민간 건설협회에서 '유공자'로 선정된 뒤 그 부상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뇌물성 금품'이 아니냐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달 시와 시 교육청에서 공사 계약과 현장 감독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44명이 건설 관련 협회 2곳으로부터 '유공 공무원 표창'과 함께 50만~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부상으로 받았다.

A협회는 3월 30일 자체 행사에서 공무원 7명을 표창하고 이들에게 1대당 가격이 수십만원인 고급 LCD 모니터를 줬다.

B협회는 3월 22일 '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37명에게 금 3돈쭝 열쇠고리를 표창에 딸린 상품으로 수여했다. 해당 협회가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LCD 모니터 평균 가격과 현재 금 시세(매매기준)를 반영하면 공무원들이 받은 상품은 모두 합해 금액으로 2천만원을 넘는다.

이에 대해 인천시 감사관실은 "보통 5만원 이상이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천시와 시교육청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큰 민간협회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은 것은 '뇌물성 금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인정하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거나 '사회상규에 비춰 볼때 의례상의 대가'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특히 '유공자'는 각 협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시나 시교육청 관계부서에서 추천을 받아 그대로 선정하고 있어 뚜렷한 '유공자 선정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매년 반복돼 왔다. 건설 관련 협회가 건설관련 공무원들에게 '때'가 되면 고가의 상품을 '유공자'라는 명목을 만들어 전달해 온 셈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1년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미리 주는 '뇌물성 표창'이란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이에 대해 시 건설부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유공 공무원 표창은 매년 열리는 행사로, 협회가 각 군·구, 사업소 등의 계약·공사감독 부서에 직접 연락해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며 "부상의 정확한 내용과 가격 등은 공무원이 사전에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