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산하기관 인사권과 관련된 조례 개정으로 또다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도의회는 13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다(경인일보 4월7일자 3면 보도).
2개 조례안은 모두 도지사가 도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가족여성연구원 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도의회 추천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중에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족여성연구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해 왔다.
도는 2개 조례안이 재단법인인 가족여성연구원과 영어마을의 정관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과 민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사항이 없는 근거없는 조례며 이미 법무담당관실 등에서 이같은 점을 확인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가 법을 확대 해석해 도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시 재의결할 방침임을 전했다. 재의결이 이뤄지면 도는 대법원에 집행정지 결정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현재 도의회 보좌관 도입 및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놓고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타협없는 소모적 알력싸움만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인사권 조례 개정으로 또다시 '법정行'
가족여성연구원·경기영어마을 운영 조례안 통과
입력 2011-04-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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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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