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혜민기자]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13일 고등법원 수원유치를 위해 도민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도내 곳곳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홍보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를 비롯해 수원시, 용인시 등과 적극 협력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고법유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위철환 회장은 "경기도의 인구나 서울고등법원의 사건수, 심각한 교통난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민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서울고법의 업무폭주로 인한 재판의 부실 및 지연, 서울로 원정재판을 받는 도민들의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경기고법의 설립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중앙변호사회, 상공회의소연합회 등 도내 100여개 기관단체는 지난해 3월 경기고법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 서명운동과 국회, 사법부 등을 상대로 고법설치 촉구운동을 진행 중이다.
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경기지역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은 4천400여건으로 대전고법 2천100여건, 부산고법 3천600여건, 광주고법 2천400여건보다 많다. 경기지역 항소심 비율은 전국 3만3천여건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부산고법 12%, 광주고법 9%, 대전고법과 대구고법 각 7%보다 높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원유철 의원 등 경기도 국회의원 19명은 지난 2009년 7월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