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이현준기자]인천시와 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직무 연관성이 큰 단체에서 '뇌물성 표창·부상'을 받은 것(경인일보 4월14일자 1·3면 보도)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권익위원회측이 밝히고 인천시에 대한 부패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고, 받은 금품은 즉시 돌려줘야 한다. 매년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겠다던 인천시의 '청렴도 개선 계획'은 헛구호에 그쳤다. ┃관련기사 3면

14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이 상장(표창)을 받을 수 있지만 부상이 금전상의 가치가 있다면 안 된다"며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국민권익위는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인천 공무원들이 수십만원의 금품을 받은 건 공무원행동강령과 규칙 14조(금품 받는 행위 제한)에 어긋나는 행위다.

국민권익위가 펴내 각 지자체 등에 배포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는 '직무관련업체가 사업수행에 협조해 준 공로를 인정해 담당공무원에게 공로패와 부상으로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 대해 '간소한 공로패는 가능하나 금전의 수수는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금3돈쭝 열쇠고리와 고가의 LCD모니터는 금전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전'으로 볼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측은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결정되면 인천시 공무원의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하다. 민간 단체의 '뇌물성 금품' 제공이 올해뿐 아니라 관행으로 매년 이뤄졌던 점과 건설관련 협회뿐 아니라 다른 민간 단체의 '공무원 표창 관행'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징계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을 외부강사로 초빙해 고액의 강의료를 주는 것과 유공 공무원 표창 부상으로 고가의 금품을 주는 행위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이 있듯이 위인설상(爲人設賞)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