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김명래기자]'말 뿐인 인천시 청렴대책?'

인천시와 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직무연관성이 큰 단체에서 '뇌물성 금품'을 받은 것(경인일보 4월 14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14일 시작됐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인천시는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입게 됐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인천은 8.33점(10점 만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16개 시·도 가운데 14번째였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해 진행된 이 조사에서 시는 외부청렴도(8.56점)에 비해 내부청렴도(7.69점)가 더욱 낮았다.

인천시의 청렴도가 하위권을 차지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인천시는 2009년 청렴도 측정에서도 8.34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는데 그쳤다.

시는 번번이 청렴도를 높이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특히 올해 들어선 매일 오후 퇴근시간 무렵 '청렴한 당신이 있어서 세상이 청렴해지네요~'라고 시작되는 '청렴송'의 청내방송을 시작하고,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 30분짜리 '사이버 청렴교육'을 1년 중 10번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단 한번의 금품과 향응수수라도 '해임'이상의 징계를 내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청렴 의무 위반 공무원의 중징계 범위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를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1월 시와 시 산하 간부공무원들과의 계양산 신년산행에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인천시 청렴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송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당시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시는 다시 한 번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시는 경인일보의 보도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유관 단체에서 주는 각종 부상의 금액이 관련규정을 넘지 않도록 할 것과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각 실·과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