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남구.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수정안)'이 15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수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ABC협회에 가입하고 '신문 등의 진흥과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과 일반 주간신문으로 제한하고 있다.

   애초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일간지로 한정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안에서는 주간신문을 포함했다.

   또 예산범위 안에서 경영컨설팅.인턴사원 채용 등 경쟁력 강화사업과 정보화사업, 공익사업 등을 지역 신문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과 사업, 성과 등은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위원은 시의회와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