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집행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 조합원 범위를 차장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구안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질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만큼 일부는 찬반논란을 통해 최종요구안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의 자격 조항에서 대리급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차장급까지 2단계를 높이는 등 조합원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이는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현재의 조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요구안으로 풀이된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무 조항에서 회사는 국가기간 산업체로서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내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며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적극 노력하라는 신설 안을 마련했다.

   이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상징성을 과시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해서는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새로 요구했다.

   이는 기아차와 대우차에서는 이미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지만 현대차의 경우 노조안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노조 산하의 현장노동조직, 대의원 등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조합원 정년을 현재의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고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만 61세까지 연장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 연장 조항을 올해에도 다시 제시했다.

   또 통상임금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예년과 같은 수준의 요구안을 만들었다.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수유나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 내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되 범위를 여성뿐 아닌 남성조합원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기존의 단협에서 업무상 사망을 재직 시 사망할 경우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무급휴직을 발령받은 전임자 225명이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조합비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임금인상안으로는 금속노조안과 같은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인상안을 제시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안을 놓고 찬반논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하기로 했으나 단협안 외의 안건 등을 다루면서 일정이 지체돼 19일 중 단협안이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