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도의회 보좌관 도입과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도와 도의회는 산하기관 인사권과 관련된 조례 개정으로 또다시 법적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들이 '법대로 하자'를 외치게 된 경위는 이렇다. 도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경기영어마을 등의 부실 운영과 원장 및 사무총장의 특채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는 이같은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이같은 도의 자세가 의회를 무시한다고 봤으며, 도지사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도의회 추천 인사가 인사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도 역시 도의회의 이같은 조례 개정이 지방자치법과 민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를 도의회가 재의하게 되면 도는 또다시 대법원에 집행정지 결정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도와 도의회는 도민의 혈세를 들여, 최소 수개월동안 소모적인 법 싸움을 벌이게 된다.
도와 도의회 모두 법원 문앞까지 가는 동안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도, 타협을 이뤄 내지도 못했다.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도민의 눈에는 양측의 알력싸움으로만 비춰졌다. 이들의 법 싸움에 도민은 없다. 서로의 권력을 키우고, 이기는 일에만 몰입하는 꼴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도와 도의회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법보다 앞서 도민이 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이 법으로 싸워 어떠한 결과를 얻더라도, 도민들은 이 소모적 싸움에 대한 판단을 법이 아닌 민심(民心)으로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