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골프연습장과 피부·비만관리업체 등 현금 수입업종 사업자 3만8천593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관리 대상은 ▲밀집 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신용카드 사용 사각지대인 소액현금수입업종 ▲고급 이·미용실과 피부·비만관리업소, 골프연습장 등 부유층 사치성서비스 업종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업종 등이다.

관리 대상자는 음식업 8천959명, 기타 현금수입업종 7천173명, 집단상가 8천751명, 전문직 사업자 1천689명, 유통판매업 3천785명, 부동산 임대업 3천557명, 건설업 1천391명, 기타 서비스업종 3천288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