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이성구)는 19일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혐의(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개그맨 노정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의원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극단적인 탓에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조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의원 모욕' 개그맨 노정열 선고유예
입력 2011-04-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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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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